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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41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 총길이 20cm , 날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3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폭행하고, 나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