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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5가합105838

건축행위 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지위 한국토지공사는 2004. 4. 22.경 대전엑스포 국제전시구역 내에 컨벤션 복합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 삼부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운암건설과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2004. 6. 8. 위 계약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로서 원고가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1. 12. 23. 위 개발사업 약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도룡동 4-30 11,1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호텔의 건축 등 지정용도 사용의무 등)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별표5>에 의거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상 특2등급 이상, 객실규모 200실 이상의 호텔을 건축하여야 한다.

⑤ 피고는 사정상 기한 내 호텔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 동 부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제6조(전매제한 등)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완공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

제7조(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①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피고가 제4조에 따른 지정용도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