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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22 2015고합15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5: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전화조사) [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