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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240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29. 소외 C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C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선ㆍ후배 사이로 2015. 1.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C와 피고가 사귈 당시에는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6,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 기간 및 가족관계, C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사실혼 관계의 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