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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누67429

청산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제1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를 구하면서 그 매수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기간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사업시행을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 법원에서 비로소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사업시행인가의 실효와 무관하게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을8의 1~4, 이 법원의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는 2007. 6. 8.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Q로 이 사건 H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이때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07. 5. 31.)로부터 60개월이었다.

㈏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