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폰 7를 판매하고 싶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을 본 피해자 B에게 위 제품을 35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물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중고 나라 카페 판매 게시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