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7 2015가단67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