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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2013. 10. 1. 경부터 위 협회의 자금 지출과 수입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6. 경부터 부산 및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현금 시재 횡령 피고인은 2015. 3. 2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업무상 사용한 현금을 청구하려면 지출 결의 서를 상신하여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지출 결의 서를 상신하지 아니한 채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간이 영수증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그 무렵 10,500원을 현금 시재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800원을 횡령하였다.

2. 강의 비 횡령 피고인은 2014. 1. 9.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내부강사는 월 11시간 이상 강의한 실적이 있어야만 외부 강사료의 50%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월 11시간 이상 강의한 실적이 없이 강의 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이체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10,900원을 횡령하였다.

3. 사무용품 비 횡령 피고인은 2014. 6. 8.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려면 지출 결의 서를 상신하여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영수증과 지출 결의 서 등을 상신하지 아니한 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