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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1 2020노17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만을 다투고 있을 뿐 따로 원심판결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았고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20. 10. 8.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심의 보호관찰명령은 부당하므로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장에도 없는 주장이며, 또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

또한 원심판결에서 내린 보호관찰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검사의 청구가 기각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