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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523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2013. 2. 13. 대표이사 C 사직등기 및 대표이사 D 취임등기)는 2012. 7. 17.부터 폐동 등 고철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동 등의 매입매출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매입처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G,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하고, 위 각 매입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② 매출처인 I,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O(이하 위 각 매출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10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반영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하 위 각 신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표](단위: 원) E F G E G H D C D D D D D C D D D D D D D D D D D D I J K M N O L I J M O L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2.부터 2015. 3. 6.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E 등은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1차)’, 원고는 ‘간판업체(2차)’로서 각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폐동의 시가는 1kg 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동을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