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21: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대화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마린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