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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3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입금 402,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의 구체적 사용처는 설계비 1억 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 1억 원, 총회비용(창립총회 등) 7,000만 원,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등) 8,200만 원, 조합운영비 5,000만 원으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그런데 위 자금 차입의 방법이나 이율,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쳤고, 다만 자금의 차입이 여의치 않아 조합설립인가 후까지 그 비용의 지급이 미뤄져 온 것이므로 따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자금’은 조합설립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지출요인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자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입금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차입금이 설계비, 총회비용(창립총회 등 , 조합운영비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인데 그 주장 지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