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7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3: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일어나지 않는다며 위 지구대에 택시를 정차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가 택시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제복을 잡아 당겨 찢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