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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9 2015고단18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동장치 등의 제조 및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 4. 경 계룡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와 ‘ 제품 냉각 용 아이스 빌 더 냉동기 유니트 80HP’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냉각기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접 사인 피해자 F, 배관 사인 피해자 G, 노동 보조인 피해자 H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13:45 경 위 E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위 계약에 따라 냉각기 설치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피해자 F, G, H은 지상

4. 5m 높이의 샌드위치 판 넬 위에 올라가 냉동기 배관 설치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 감독 책임자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 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회사의 대표로서 안전모 착용, 안전 줄 설치, 안전교육 등 피해자들의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이 작업하는 도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져 내려 모두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는 치료기간 불상의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의식 불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발배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본 (E 와 C의 공사 계약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