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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유사한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