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7.13 2015가단558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6. 3.부터 전남 강진군 G 대 184㎡에 대한 피고 B의 점유종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강진군 G 대 32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2. 7. 29. 접수 제2916호로 1972.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H(피고들의 父)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2. 10. 8. 접수 제8502호로 1995. 3.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3. 1. 6.경 전남 강진군 G 대 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I 대 143㎡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5.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6. 3.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 건물로서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가 망 K(피고들의 母)의 상속인인 피고들임은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B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 B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짐으로써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다. 피고 C, D, E, F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