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72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으로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끝내고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1985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