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B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사업명의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0. 7. 5. 피고 C의 설명을 듣고, E 측이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제공 및 혼인절차에 관한 서류대행을 진행해 주고 그 대가로 원고가 성혼비용 9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성혼대상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현지 국적의 미혼 여성으로 한다(제1조). 2) 성혼비용의 합계는 9,3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중도금 7,000,000원은 성혼 여성이 결정된 후 지불하며, 잔금 1,300,000원은 2차 인터뷰 전까지 지불한다
(제4조 제3항). 3) 성혼비용 중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비용 및 사용처는 E의 재량 하에 있고, 원고는 귀국 후 비용 및 사용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제4조 제5항). 다. 이 사건 중개계약서의 당사자란 중 E 측에는 피고 B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가 그 옆에 ‘대리인 C’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중개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에 첨부된 회원가입계약서(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서 당사자란 중 사업자 부분에'갑 국제결혼중개업자 대표자 : B’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옆에 ‘대리인 C'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고, 원고는'을 국제결혼중개 의뢰인 '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