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5나205449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B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사업명의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0. 7. 5. 피고 C의 설명을 듣고, E 측이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제공 및 혼인절차에 관한 서류대행을 진행해 주고 그 대가로 원고가 성혼비용 9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성혼대상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현지 국적의 미혼 여성으로 한다(제1조). 2) 성혼비용의 합계는 9,3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중도금 7,000,000원은 성혼 여성이 결정된 후 지불하며, 잔금 1,300,000원은 2차 인터뷰 전까지 지불한다

(제4조 제3항). 3) 성혼비용 중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비용 및 사용처는 E의 재량 하에 있고, 원고는 귀국 후 비용 및 사용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제4조 제5항). 다. 이 사건 중개계약서의 당사자란 중 E 측에는 피고 B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가 그 옆에 ‘대리인 C’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중개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에 첨부된 회원가입계약서(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서 당사자란 중 사업자 부분에'갑 국제결혼중개업자 대표자 : B’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옆에 ‘대리인 C'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고, 원고는'을 국제결혼중개 의뢰인 '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