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26】
1. 피고인은 2013. 5. 10. 03: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3,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92】
2. 피고인은 2013. 4. 23. 19:40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I에게 맥주 30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 안주, 여성 접대부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시가 52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44】
3. 피고인은 2013. 5. 18. 01: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78】
4. 피고인은 2013. 3. 26. 22:0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4병과 양주 2병,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