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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2 2020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E,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내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최초 신고접수 경찰관 진술), 내사보고(기 송치된 사건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1. 사본-속기록, 사본-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인 사건의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이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