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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0 2011노691

국가공무원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가. 2 이상의 정당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의 점은 구성요건 자체로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행으로서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당원에서 탈퇴한 2011. 6. 13.경이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2 이상의 정당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의 점은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2 이상의 정당을 가입한 시점인 2004. 3.경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무원의 정당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원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죄는 모두 계속범에 해당하고, 위 각 죄의 본질은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된 상태’가 결합된 것에 대한 형사적 비난이므로, 공무원 신분의 취득 및 당원 신분 취득 시점의 선후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정당원 신분을 유지하면 위 법률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당가입 당시에 행위주체에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위 각 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2 이상의 정당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죄는 2 이상의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