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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서울 강서구 B, 402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판매 또는 교환하겠다” 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아이 폰 6S 스마트 폰과 현금 140,000원을 주면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S8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D) 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중고 나라 게시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