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2008가합9238 구상금 등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조정명, 채동우, 장천근
1. 주식회사 B1
2. B2 (52년생, 여)
3. B3 (45년생, 남)
피고 1,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4. B4 (44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강경렬, 권구철, 정필승
2009. 5. 14.
2009. 6. 11.
1. 피고 주식회사 B1, B2, B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262,475원 및 위 금원 중 888,971,608원에 대한 2008. 3. 7.부터 2008. 6.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2, B3과 피고 B4 사이에 별지(생략)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4는 원고에게 별지(생략)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7. 9. 12. 접수 제307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4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1, B2, B3 사이에 관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1, B2, B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4 사이에 관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4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B2, B3과 피고 B4 사이에 별지(생략)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4는 원고에게 별지(생략)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7. 9. 12. 접수 제307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나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1(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XX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① 1999. 11. 11. 보증원금 300,000,000원, 보증기한 2000. 11. 11.까지로 정하여, ② 2001. 6. 27. 보증원금 680,000,000원, 보증기한 2002. 6.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XX은행으로부터 ① 신용보증에 기하여 375,000,000원을, ② 신용보증에 기하여 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①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은 2008.11.11. 까지로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은 256,5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②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은 2008. 6. 27.까지로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은 608,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고,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 시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5%이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3과 그 처인 피고 B2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07. 11. 10.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XX은행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08. 3. 7. XX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889,866,2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위변제액 중 2008. 3. 7. 855,340원, 2008. 3. 11. 30,200원, 2008. 3. 18. 9,060원 합계 894,600원을 상환받았으며, 위 상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457원이고, 위약금으로 4,290,410원이 발생하였다.다. 피고 B2, B3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2, B3의 명의로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생략)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29.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B3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YYY(이하 'YY'이라 한다.) 앞으로 경료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생략)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25. D 앞으로 2006. 10.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4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별지 (생략)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7. E 앞으로 2003. 9.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61,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 B2, B3은 2003. 2. 14. 피고 B4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3. 12. 7. 5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잔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4에게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인 피고 B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아울러 2003. 12. 9.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2, B3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피고 B2, B3은 2007. 9. 11. 피고 B4와 사이에 위 대여금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4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및 전세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2, B3은 2007.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4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2, B3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2. 피고 회사, B2, B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2, B3은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893,262,475원(888,971,608원(대위변제 금 889,866,208원 - 상환금894,600원)+확정 지연손해금 457원+위약금 4,290,410 원) 및 위 금원 중 888,971,6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8. 3. 7.부터 원고가 구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08. 6. 18.까지는 약정상의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2, B3에 대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피고 회사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2007. 11. 10.부터 두 달 이내로서, 이미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08. 3. 7. 신용보증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피고 B2, B3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넘는 가격의 재산을 대물변제받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2, B3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4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B4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4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및 전세권 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B2, B3이 이를 피고 B4에게 매도한 것을 두고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며,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양도된 목적물이 공동저당권이 설
정된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YY 부산 중앙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YY 및 피고 B4의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생략)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이 834,094,800원, 제2부동산이 16,343,460원, 제3부동산이 54,405,000원 합계 904,843,260원인 사실, 그 무렵 피고 B3은 YY에 대하여 481,213,864원의 대출채무(주채무자), 600,657,912원 및 미화 495,158.25달러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는 피고 B2, B3이 2003. 9. 29. 포괄근담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경료한 YY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YY 명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인 600,000,000원이므로, 이를 가액 비율로 안분하면, 제1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553,086,818원(600,000,000원X834,094,800원 / 904,843,260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제2부동산의 그것은 10,837,320원 (600,000,000원 × 16,343,460원 : 904,843,260원), 제3부동산의 그것은 36,075,861원 (600,000,000원 × 54,405,000원 : 904,843,260원)이 된다.
다음으로 제1, 2부동산의 2순위 담보권자인 피고 B4의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인 250,000,000원으로서 안분된 YY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부동산의 가액(제1부동산 281,007,982원(834,094,800원 - 553,086,818원), 제2부동산 5,506,140원 (16,343,460원 - 10,837,320원) 합계 286,514,122원) 비율로 안분할 때, 제1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245,195,577원(250,000,000원 X 281,007,982원 : 286,514,122원), 제2부동산의 그것은 4,804,422원(250,000,000원 × 5,506,140원 : 286,514,122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제2부동산은 합계 55,641,742원(10,837,320원 + 4,804,422원 + D의 전세금 40,000,000원), 제3부동산은 합계 97,075,861원(36,075,861원 + E의 전세금 61,000,000원)으로 시가가 16,343,460원인 제2부동산과 시가가 54,405,000원인 제3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반면, 제1부동산은 합계 798,282,395원(553,086,818원 + 245,195,577원)으로서 제1부동산의 시가인 834,094,8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B4의 위 주장은 제2, 3부동산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제1부동산에 관한 것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2, B3과 피고 B4 사이의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4는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2, B3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및 피고 B4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4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현
판사최희영
판사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