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을 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회의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뿐이고, 사전에 이를 공모한 바 없으므로, 공동재물손괴나 공동주거침입의 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화회선 명의를 A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것은 B이 용역업체 R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행한 것이지, 피고인은 이를 공모한 바 없다.
또한, 사무실로 통하는 길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열어 준 것이지, 피고인이 상대방 용역업체 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재물손괴나 공동주거침입의 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