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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 공소장 기재 ‘E’ 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전화하여, ‘ 선 불금이 적은 아가씨가 있는데, 선 불금 189만 원과 경비 11만 원, 소개비 70만 원 등 총 금 2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 아가씨를 데려오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휴게 음식점인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0. 경 선 불금 등 명목으로 27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가씨가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당장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급하게 다른 데서 아가씨를 빼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위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2. 경 선 불금 등 명목으로 230만 원을 제 1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증거 목록 순번 제 1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A, D의 최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