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7:2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폐 페인트 깡통 안에 종이와 나무를 넣고 불씨를 넣은 후 그 곳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게 되었다.
당시 위 페인트 깡통 속에는 불씨가 있었고, 그 주변에 피해자 E(61 세 )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며, 휘발유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므로,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페인트 깡통 안에 적 정량의 휘발유를 부어 불길이 크게 치솟지 않게 하고, 휘발 유통에 불이 옮겨 붙을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진화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위 페인트 깡통 안에 갑자기 많은 양의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여 페인트 깡통 안에서 불길이 성인 가슴 높이까지 치솟게 하고, 그 불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휘발 유통의 호스에 옮겨 붙자 위 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끄려 다가 “ 바닥에 휘발유가 있으니 통을 들어 올리라” 는 취지의 주변인들 말에 휘발 유통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위 통에 남아 있던 휘발 유가 불똥과 함께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