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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3129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695,094원 및 그 중 34,477,9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D은 사망하여 원고가 D의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가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