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C 일대에서 고물행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7:50경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63세)이 인근 마을에서 풀 베는 작업을 마치고 약 4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놓아두고 위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행 하는 G 1톤 화물 차량 짐칸에 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 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예초기를 놓아둔 장소가 마을 주민들이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서 이 사건 예초기가 폐지와 플라스틱 재활용품 등과 함께 놓여 있어 이를 버려진 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다고 변소해온 사실, ② 피해자 역시 E식당에 들어가면서 식당 앞 전봇대 옆에 예초기를 놓아둔 다음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이 예초기를 놓아 둔 장소가 평소 마을 사람들이 아침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예초기는 약 8개월 전에 구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풀을 베다 보면 지저분해 보여 고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예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