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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 상사에서 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피엘 씨 대 부업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 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8,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경기도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F과 동업을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공동으로 운행하던 중 동업관계를 해체하면서 F이 자신이 할부금을 납입하겠다고

약속하자 이 사건 자동차를 F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양도한 자동차의 가치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