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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5 2015고단36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1] 피고인은 2003. 3. 29.부터 2014. 5.경까지 논산시 C, 47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 대부업자는 2011. 3.경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44%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5.경 E에게 1,00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월 8%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해 주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자는 2012.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39%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2012. 11. 25.경 3,000,000원, 2012. 12. 25.경 2,000,000원, 2013. 9. 25.경 2,000,000원을 각 대부해주면서 각 월 8%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해 주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3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차용증, 메모지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내용증명 첨부 관련)와 이에 첨부한 내용증명 사본

1. 차용증 원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내용증명 사본, 거래명세표, 농협통장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대부업등록증 첨부 관련)와 이에 첨부한 대부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