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건물, 4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인전화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관람, 열람을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20:00 경 위 전화 방에서 각 호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음란한 비디오물인 속칭 ‘ 포르노 ’를 저장해 놓고 위 전화 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퓽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더는 전화 방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