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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7163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