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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33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7. 9. 30. 자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당시 음주 소란 행위로 범칙금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시 기소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② 또한 당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2. 14. 23:4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