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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4 2017가단52754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7. 10.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