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4 2017가단52754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7. 10.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7. 10.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