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4나305420 구상금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송달장소
대표이사 김○○
지배인 정○○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송달장소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대구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가소232020 판결
2015. 4. 23.
2015. 5. 2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5.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뉴SM3 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싼타페 자동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0. 3. 17:1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본점주유소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3 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봉화 방면에서 본점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 운전의 원고 측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2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 운전의 피고 측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12. 10. ○○○에게 원고 측 차량 수리비로 1,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에서 4,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에서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전단), 교차로 진입 전에는 그 도로 면에 실선의 차선이 그어져 있어 차선변경이 금지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돌 부위, 사고 지점, 교차로 진입 전 양 차량이 진행한 차선, 사고 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측 차량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원고 측 차량으로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피고 측 차량의 동태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권리를 취득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게 보험금 1,3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8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1,104,000원에 대하여는 그 면책일인 2013.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6.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76,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사공민
판사 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