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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3노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한 것은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비상계단에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8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간음 범행들은 미수에 그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40쪽),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경비업무를 하며 지체(척추)장애 3급의 아버지와 남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