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373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1. 1.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