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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8 2016고정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36세)은 2012. 5.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정293』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19:1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G가 함께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사진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목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를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위 주차장을 가로막아 놓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들어가자,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조르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고인의 휴대폰과 위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휴대폰을 발로 수 회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정394』

3. 피고인은 2015. 12. 15. 21:00경 거제시 H 아파트 109동 1201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인터넷 명품판매 사업을 위하여 안방 옷장, 신발장 등에 보관하며 관리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310만원 상당의 가방, 신발 등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사진, 견적서, 휴대폰 액정 파손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