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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5:05 경, 경기도 포 천시 동교동에 있는 ' 태성산업' 앞 도로에서 동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1회 및 음주 측정거부 전과 1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62%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약 9년 전의 전과로 최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