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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0: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횡단보도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에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