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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04 2018고단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3:25경 속초시 B 소재 C 주점 입구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