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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노2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과거 일부 벌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체불기간도 짧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