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6.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6:56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교현2동 소재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범행 경위,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