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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9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위와 그 부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부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F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의 위 진술부분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한 편 F이 원심 법정에서 일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앞선 진술부분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이미 동종의 전과도 2회 있다.

그 밖에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