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나1282

감사실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1. 2. 28. 대의원회 의결로 감사실비를 1일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한 이후, 비상임 이사 및 감사들에게 1일당 50만 원씩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에도 1일당 50만 원씩 계산하여 감사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던 2013. 7. 1.부터 2013. 9. 4.까지 총 28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1,400만 원(= 50만 원 × 28일)을 감사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45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농협법, 피고의 정관 및 위 규약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원고에게 4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위법한 결의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50만 원(= 1,400만 원 - 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2011. 2. 28.자 대의원회에서 감사실비를 1일당 5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의 현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제28조 제1항에 감사실비를 1일당 5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5, 7, 11호증, 을 제1, 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28. 2011년 제1차 정기대의원회에서 피고의 구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제18조에 ‘비상임이사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와 감사의 감사실시기간 중에는 1일에 대하여 (4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1일당 (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4호 의안을 가결한 사실, 피고의 현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