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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06 2016가단11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