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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209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원고

주장의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공유자의 지분에 맞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하는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어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