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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20 2018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C 생) 의 친오빠이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오전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몸을 간지르는 등 장난을 치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6. 가을 경 내지 2017. 1. 경 일자 불상 오후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방바닥 이불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11세 )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빼내려고 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서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하나씩 잡아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다가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