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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486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좁은 통로에서 피고인의 몸을 치고 가기에 빨리 지나가라는 항의의 의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는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원, 이수명령 8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 강제 추행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기재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 원심 판결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