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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8. 00:35경 B 소유의 D 벤츠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다솔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유성구청 방향에서 충남대 정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합류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17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에 6,211,8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알고 같은 날 01:00경 대전 유성구 궁동네거리에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I에게 본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